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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86&seq=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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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화장품 중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용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문구 신설 (별표)
1)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신설
2)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
  IP : 218.148.129.81   관리자 DATE   2016-09-19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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