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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공급자의 검사결과 신뢰 기준 자율규약 시행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인정 범위(아래 참조)가 2016.4.15부로 시행되었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자가 시험·검사를 수행할 인프라의 적절성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원료 공급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거나 원료 공급자가 GMP, ISO 90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
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원료 공급자에 대한 신뢰성이 확인된 경우
2. 화장품 제조업자가 원료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에 대해서 적어도 3로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목을 시험하여, 원료 공급자가 제공한 시험성적서와 비교하여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을 확인한 경우
3. 원료 공급자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자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기관에서 시험․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으로 원료공급자 또는 시험성적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경우

내용에 궁금한 사항은 "상담신청"에 남겨주시거나 H.P)010-4141-433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P : 1.229.34.47   관리자 DATE   2016-04-21 1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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