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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시험방법 변경
식약처에서는 지난 7일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방법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시험법을추가하였습니다.
흑화된 피부 부위의 흑화 상태가 4시간 이상 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어 피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정이 가능한 시간 범위를
기존 :2~4시간 범위 내
예정 : 2~24시간 범위 내로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86&seq=11114
  IP : 218.148.129.81   관리자 DATE   2016-09-08 0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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