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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의 件
지난 7월10일 물휴지제품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른 금지원료와 시험항목에 대한 규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1)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 신설
2) ‘물휴지’의 기존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형광증백제’항 신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fds.go.kr/index.do?mid=686&seq=9784
  IP : 1.229.34.47   관리자 DATE   2015-07-13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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