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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화장품기업 해외인증 취득
『2015 화장품산업 분야 사업화기업지원사업』시행 공고

1. 지원목적
- 도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컨설팅 ‧ 연계를 통한 관련 기업의 니즈 파악 및 해결
- 기업 지원을 통한 마케팅 ‧ 홍보의 중요성 및 인식 제고
-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촉진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


2.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기능성)화장품 중소기업 (제조업 및 사업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3. 지원분야 : 인(증)허가 등록 지원
- 1개 회사당 500만원, 국외 인허가등록비 지원/ 인허가 관련 컨설팅 기관 연계/허가절차 중 일부 단계 지원가능

4. 신청기간 : 2015. 7. 08(수) ~ 7. 22(수) 15:00 까지

문의 : 백종설대표컨설턴트, 010-4141-4331
  IP : 1.229.34.47   관리자 DATE   2015-07-14 2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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