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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KGMP심사기관 변경
현행 의료기기 수입 3·4등급 의료기기는 본부, 수입 1,2등급 제조 2,3,4등급은 지방청에서 담당.
변경 : 제조/수입의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 GMP심사를 지방청에서 담당.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86&seq=9523
IP : 1.229.34.47
관리자
DATE
2015-04-03 00:35:20
[계약수주] CGMP & ISO22716 컨설팅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