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지난 4월30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번 6월24일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금지표현과 허용표현이 함께 안내되었으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표현 위주로 안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신 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89&pageNo=1&seq=9598&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