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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공지의 件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10일, 화장품 용기/포장/첨부문서에 대한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고객사에서는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P : 218.148.129.136   관리자 DATE   2014-11-12 1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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