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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업무의 주관기관 변경
식품안전관리인증업무를 기존 식약청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되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제70조의2에 의거 (2014.5.28.)
- 입법예고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
- 적용일시 : 2014.11.29.부터
- 해썹(HACCP) 인증 및 변경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수수료 부과 대상(인증평가 및 변경평가 신청업체)
- 인증심사 평가비용 : 인증평가 20만원, 변경평가 10만원

※ 사후관리 업무는 변경 없이 지방식약청에서 수행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인증심사팀 (☏042-251-1118)]
  IP : 218.148.129.136   관리자 DATE   2014-12-01 2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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