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적보고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2. 실적 보고 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위탁 또는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려는 자)
3. 보고 내용 : 생산실적,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4. 보고시한 : 2015년2월 28일(토)까지.
-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보고해야 함.
5. 보고접수처 : (사)대한화장품협회 (
http://www.kcia.or.kr ☎ 02-785-7984~5)
6.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
붙임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