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알림의 件
안녕하세요! 엠시지입니다.
이번 식약처에서는 아래의 내용으로「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 환경호르몬인 DEHP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신규 제조‧수입허가, 판매 및 사용을 금지.
2.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 있어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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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8.148.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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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DATE
2014-09-15 1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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