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왼쪽메뉴

상담신청

HOME >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신청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1)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는 사용 금지.
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신규 제조·수입허가는 2014년 8월 11일 부터 제한.
이미 허가·신고 받은 제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 판매가 금지. 사용은 2015년 7월 1일에 금지.

2) 치과용을 제외한 수은 및 석면과 같이 안전성 우려가 있는 원자재 전면 사용 금지.
치과용을 제외한 수은 및 석면을 사용한 의료기기 신규 제조·수입허가는 2014년 8월 11일에 제한.
이미 허가·신고 받은 제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 판매가 금지.

수은은 국제수은협약 효력 발생일인 2020년 1월 1일에 사용이 금지, 석면은 2015년 1월 1일에 그 사용이 금지.

◆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개선
1) 자가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 및 이를 탑재한 의료기기(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스마트폰 매장에서도 판매가 가능.
  IP : 1.229.34.47   관리자 DATE   2014-08-12 20:44:59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