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왼쪽메뉴

상담신청

HOME >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신청

[화장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가.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3조 신설)
1)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지원 필요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에 대해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
3)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나.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 추가(안 별표 3)
1) 화장품 유형 중 페이스페인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소비자, 관련 업계 등 혼란 발생 우려
2) 화장품 유형 중 ‘색소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
3)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관련 업계 등의 혼란 방지 기대
  IP : 1.229.32.234   관리자 DATE   2014-06-12 09:04:45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