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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지원사업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4년도 해외인허가 획득지원 사업」
을 공지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해외 인허가를 획득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 중소기업 우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가 정한 중소기업)

○ 지원범위
-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 지원범위가 명확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 컨설팅비는 위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
- 총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 접수기간 : 2014년 6월 23일(월) ~ 7월 31일(목) (6주)


지원사업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기업께서는 업체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email을 보내주시면
지원사업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IP : 1.229.32.234   관리자 DATE   2014-07-18 2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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