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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중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미생물한도 시험법 개선 및 용어에 대한 통일 조정 등을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fds.go.kr/daegu/index.do?mid=26&cmd=v&seq=24130
  IP : 1.229.32.234   관리자 DATE   2014-06-04 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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