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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일부 개정의 件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신규 또는 개정되었으므로 화장품제조 또는 판매기업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거나 연락(010-4141-4331)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9%94%EC%9E%A5%ED%92%88%EB%B2%95#undefined
  IP : 124.49.182.142   관리자 DATE   2018-04-05 2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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