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 등 4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정의 수정
“A79160.01 간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등 6개 소분류 품목의 명칭 및 정의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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