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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15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 등 4개 소분류 품목 신설

나.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정의 수정
“A79160.01 간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등 6개 소분류 품목의 명칭 및 정의 일부수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전화(010-4141-4331)를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http://www.mfds.go.kr/index.do?x=6&searchkey=title:contents&mid=686&searchword=의료기기&y=15&division=&pageNo=1&seq=13858&sitecode=2018-03-05&cmd=v
  IP : 124.49.182.142   관리자 DATE   2018-04-05 2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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