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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발.구매환경 조성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2. 화장품업종 변경 ; 화장품제조판매업 -> 책임유통관리업
3.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4. 화장품 심의의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도입
5. 절차적 규제 개선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33505
  IP : 218.148.129.81   관리자 DATE   2016-09-22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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