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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원료이지만 만일을 위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1595&pageNo=1&seq=36620&sitecode=4&cmd=v
IP : 1.229.34.47
관리자
DATE
2017-03-30 2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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