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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신청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안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6. 6. 15.)으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상담신청"에 글을 남겨놓으시거나 010-4141-4331로 연락을 주십시오
IP : 218.148.129.81
관리자
DATE
2016-06-21 19:31:29
파일 #1
/
의료기기_품질책임자_자격요건.hwp
( 16.0KB : down 493)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안내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