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utilmenu
주메뉴
왼쪽메뉴
HOME >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신청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안내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같이 안내 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 218.148.129.136
관리자
DATE
2016-06-21 19:33:39
파일 #1
/
의료기기_품질책임자_의무교육_안내.hwp
( 112.0KB : down 225)
CGMP 강의 - 백종설 대표컨설턴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