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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 점검업무 처리절차 개정 안내의 件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 점검 업무 처리 절차 내용에
[최신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및 201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fds.go.kr/gyeongin/index.do?mid=26&seq=32734
감사합니다.
IP : 218.148.129.81
관리자
DATE
2016-07-28 10:24:00
대구 경북지역 2016년 화장품 정기감시 대...
CGMP 강의 - 백종설 대표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