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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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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box에 2개 주소를 동시에 표기해도 되나요?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개정 2013.3.23>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주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주소를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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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행규칙의 별표4의 내용과 같이 등록된 주소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장1,2주소를 동시에 표기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므로, 제품 포장지의 주소는 제조된 제조소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IP : 1.229.32.234   관리자 DATE   2014-07-03 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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