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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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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표자에 대한 의사진단서(원본 제출)
-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
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규정[작성자, 검토(승인)
자의 서명이 완료된 원본에 대한 사본 제출]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 품질
관리기준과 [별표2]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절차서 등 회사 내부의 규정임

○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본)
- 의사 또는 약사의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 그 외의 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및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서(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IP : 121.129.254.229   관리자 DATE   2015-01-02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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