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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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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업체인데 제조판매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예, 안전하고 우수한 화장품의 유통을 위해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 제4항)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화장품 품질관리업무
-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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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 1.229.32.159   관리자 DATE   2014-06-03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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