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대행업체입니다.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나요?
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관리할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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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29.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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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DATE
2014-06-03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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