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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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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생산실적보고는 화장품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중 누가 해야 하나요?
제조판매업자가 해야 합니다.
제조판매업자는 직전 년도의 생산, 수입품목수, 품목별 생산/수입량, 생산/수입 금액 등 직전 년도의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는 수입실적 및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 제3항)
  IP : 1.229.32.159   관리자 DATE   2014-06-03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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