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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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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수입대행업자입니다. 화장품을 해외에서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하고 있는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제품의 포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하나요?
아니오, 화장품 수입대행형 거래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취급 화장품에 대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화장품 표시기재 및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원료의 목록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IP : 1.229.32.159   관리자 DATE   2014-06-03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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