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원료만 사용해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 제품에 "유기농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품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합함을 인증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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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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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DATE
2014-06-03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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