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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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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휴업기간 중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동안 휴업하여 재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IP : 1.229.32.159   관리자 DATE   2014-06-03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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