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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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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중 무엇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1. 화장품 수입자가 수입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기재사항을 직접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의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화장품법 제3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해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자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 수입대행형 거래(저낮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려는 자
  IP : 1.229.32.159   관리자 DATE   2014-06-02 1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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