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자 할 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화장품을 전량 수출하므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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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29.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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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DATE
2014-06-02 1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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