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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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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 및 관할 부서는 어디인가요?
1. 화장품 제조업자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만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대표자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시설의 명세서

2.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만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대표자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확인 서류
  IP : 1.229.32.159   관리자 DATE   2014-06-02 1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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