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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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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1. 제조작업을 하는 다음 시설을 갖춘 작업소
- 쥐,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2.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다만, 다음의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 품질검사기관 등에 원료, 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시험실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IP : 1.229.32.159   관리자 DATE   2014-06-03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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