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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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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자입니다. 화장품 용기에 한글 표시사항 부착만 하는 경우에도 모든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나요?
화장품 표시공정도 제조공정에 해당하므로 화장품법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작업소의 경우 해당 제조공정(표시 및 포장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만을 갖추어도 됩니다.
  IP : 1.229.32.159   관리자 DATE   2014-06-03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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