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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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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내수용 제품을 변경내용 없이 그대로 수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 절차는 없이 그대로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여 수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출용 제품을 국내용과 다른 모델명으로 수출할 수는 있지만, 수출용 형명을 추가하여야 하며, 경미한 변경 보고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IP : 203.226.192.7   관리자 DATE   2014-06-03 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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