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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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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함께 제조할 경우 창고와 시험실을 함께 사용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단, 아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기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제조소에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및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구획 등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구분하여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IP : 1.229.32.234   관리자 DATE   2014-08-01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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