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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분야 > 의료기기
의료기기제조업자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수출할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전량 수출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판매업 신고 없이 수출하셔도 됩니다.
IP : 1.229.32.234
관리자
DATE
2014-08-01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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