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utilmenu
주메뉴
HOME > 사업분야 > 의료기기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 기준 및 절차 안내
의료기기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품질책임자의 자격 요건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품질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경우 품질책임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4141-4331 또는
stdsvc@hanmail.net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IP : 1.229.34.138
관리자
DATE
2014-10-22 23:11:14
파일 #1
/
품질책임자_자격.doc
( 142.5KB : down 2761)
해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기의 직접 구매가...
의료기기제조업자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