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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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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기의 직접 구매가 가능한가요?
Q. 해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기의 직접 구매가 가능한가요?

A.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
(수입업허가 등)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제1항 제5호에 의거 하여 「대외무역법」제12조
에 따라 산업통산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 요령을 준수
하여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수입업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국내에 의료기기를 수입(통관) 할 수 없습니다.
  IP : 121.129.254.229   관리자 DATE   2015-01-02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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