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분야 > 의료기기
11 | 수출용의료기기를 내수용으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4.06.03 | |
10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시, 법인 내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2014.06.03 | |
9 | 품목허가 신청시 동등제품과 동등공고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2014.06.03 | |
8 | 수입 품목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양수받는 업체는 양수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 GMP 심사를... | 2014.06.03 | |
7 | 동일제품과 동등공고제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2014.06.03 | |
6 | 1등급 의료기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 대상인가요? | 2014.06.03 | |
5 |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염료의 배합의 변경으로 색상이 변경된다면 경미한 변경 대상인가요? | 2014.06.03 | |
4 |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받고 국내에 반입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4.06.03 | |
3 | 2등급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2014.06.03 | |
2 | 기존에 신고되었던 1등급 의료기기의 원재료가 변경되었을 때 또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