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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분야 > 의료기기
기존에 신고되었던 1등급 의료기기의 원재료가 변경되었을 때 또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원재료가 변경되었다면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문서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IP : 203.226.192.7
관리자
DATE
2014-06-03 21:45:10
2등급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잘못 알고 신...
의료기기 제조회사의 제조품질책임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