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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받고 국내에 반입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 제품의 품질관리상 적합(제품의 변경, 성능 이상, 훼손 등이 없는 원상태)할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IP : 203.226.192.7
관리자
DATE
2014-06-03 21:50:55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염료의 배합의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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