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의료기기

HOME > 사업분야 >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염료의 배합의 변경으로 색상이 변경된다면 경미한 변경 대상인가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학부를 제외한 주변부의 색상 및 디자인의 변경(주변부 색상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색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경미한 변경 대상이 됩니다.
  IP : 203.226.192.7   관리자 DATE   2014-06-03 21:53:29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