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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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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 대상인가요?
경미한 변경 보고로 처리됩니다.
단,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에 규정에 따라 양도양수계약서(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의 내용이 하자가 없을 경우 경미한 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IP : 203.226.192.7   관리자 DATE   2014-06-03 2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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