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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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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품과 동등공고제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동일제품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조원(제조국가․제조회사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의 동일한 제품’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식약처장에게 이미 허가받은 해당 제품과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조․판매증명서, 제품안내서 등)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검토결과를 확인받은 경우, 기술문서 심사가 면제됩니다.

2. 동등공고제품은 동등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받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면, 기술문서심사가 면제되고, 시험검사성적서(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한함)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IP : 203.226.192.7   관리자 DATE   2014-06-03 2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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