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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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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품목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양수받는 업체는 양수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 GMP 심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나요?
양수 받는 신규 수입업체는 새로이 GMP 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의 판매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허가(신고)된 의료기기를 양도한 경우 양수한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제품에 대한 영업권, 행정처분, GMP 적합인정 등) 따라서, 양도하는 업체의 GMP적합인정서상 유효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양수 받는 업체에서는 사실상 그 제품이 최초 품목 허가라 할지라도 새로이 GMP 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의 판매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한이 만료된 적합인정서인 경우에는 양수 받는 업체는 GMP심사를 받고 제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IP : 203.226.192.7   관리자 DATE   2014-06-03 2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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