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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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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대상
1. 용기포장(첨부물, 내용물 포함)
2.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인쇄물, 인터넷, 간판) 등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고자하는 경우
  IP : 1.229.34.138   관리자 DATE   2014-09-16 2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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