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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업분야 > 식품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대상
1. 용기포장(첨부물, 내용물 포함)
2.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인쇄물, 인터넷, 간판) 등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고자하는 경우
IP : 1.229.34.138
관리자
DATE
2014-09-16 21:35:52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범위
품질관리인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