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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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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범위
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1.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광고
5. 다른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IP : 1.229.34.138   관리자 DATE   2014-09-16 2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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