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는 누가, 언제 하는건가요?
자가품질검사는
1)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2) 공인검사기관에 위탁가능
실시주기는
1) 건강기능식품 : 월 1회 이상
2)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 제조단위별 1회 이상
3) 사용하는 원재료 : 제품별 월 1회 이상
4) 해당 용기, 포장 제품별 : 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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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29.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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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DATE
2014-09-16 2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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